본 법인은 농업기계 분야 전문가들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정보공유 및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을 통해 농업기계화 정책 개발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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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농업기계화를 위한 정책 개발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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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농업기계화를 위한 학제적 연구, 교육 및 기술 개발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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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농업기계화 정책에 관련된 학술회의 개최 및 도서출판 등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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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국제학술교류 및 기술협력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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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해외 농업기계화 정책 자문 및 컨설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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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해외 농업기계화 연구용역 및 프로젝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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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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